농촌체류형쉼터 10평 이상 설치 가능 방법
농촌체류형쉼터 10평 이상 설치 가능 방법
농촌체류형쉼터는 기본적으로 10평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10평 이상도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10평 이상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참고로,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는 기존 농막의 불법적 사용과 단점을 보완한 임시 숙소이자,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다. 귀농 귀촌인과 농업인, 주말농장이나 농촌 체험을 원하는 도시민들이라면 농촌체류형쉼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체류형쉼터, 누가 설치할 수 있나
농촌체류형쉼터는 주말 농장이나 농촌 체험을 원하는 도시민을 포함해 기존 농민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지자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타인에 대한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땅을 임대한 경우라도 농지 소유자와의 조율을 통해 임차인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제한 구역
농촌체류형쉼터는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재난 안전을 위해 설치가 제한된다
농촌체류형쉼터 면적(10평) 및 부속 시설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조건 및 부속 시설을 살펴보면 기존 농막 대비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설치 가능한 장소는 위급 상황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한다. 농막과 달리 쉼터는 인접 도로가 필수 조건으로, 밭이나 논, 임야 등 다양한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허용된다.
"농촌체류형쉼터 10평이상 활용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규모는 기존 농막 면적인 20㎡ 보다 큰 연면적 30㎡ 이하로, 약 10평 규모이다. 다만, 높이는 최대 4m로 규제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락 공간을 잘 활용하면 20평까지도 가능하다.
"농촌체류형쉼터 부속 시설"
여기에, 부엌과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며 주차장도 12㎡ 이내로 1면을 만들 수 있다. 데크의 경우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최대 12㎡ 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다. 처마 또한 외벽 중심선에서 1m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부속시설까지 합치게 되면 최대 57㎡ 정도(쉼터면적 33㎡+주차장 시설 12㎡+데크 면적 12㎡)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지(농지)의 경우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쉼터와 부속시설의 총면적이 15평이라면 30평 이상의 농지(부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때, 부지(농지)와 쉼터의 합산 크기는 45평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체류형쉼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1층짜리 형태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콘트리트 타설은 불가하다. 또한 전기 및 수도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엌이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쉼터 설치와 함께 영농활동 영위해야
체류형쉼터 소유자는 영농활동을 영위해야 한다. 영농활동은 주말체험농장이나 작물 재배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에서 쉼터 단지를 설치할 경우 쉼터와 함께 농장까지 같이해서 단지를 설계할 계획이하니 쉼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자
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갯수
체류형쉼터는 필지당 1채, 세대당 1채 설치가 원칙으로, 농막과 동시 소유도 가능하다. 단, 농막과 체류형쉼터를 동시에 설치할 때는 연면적 합이 33㎡이하여야 한다. 이 면적 기준은 쉼터가 2개인 경우라도 동일하게 합산 면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A 지역과 B 지역 두 곳에 농지가 있더라도, 원칙상으로는 한 쪽 필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쉼터 설치 관련 허가 및 신고 여부
농촌체류형쉼터는 전용 허가 절차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농촌체류형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농촌체류형쉼터는 기존 농막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연면적 기준이 확대되었고, 숙박이 가능해졌으며, 데크나 정화조 등 설치 기준이 개선되면서, 취사나 휴식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참고로,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로 약 6평 정도이며, 농업 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숙박이 불가능했다
체류형쉼터의 경우 임시 거주 시설로, 10평 이내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숙박도 허용된다.
체류형 쉼터 세금문제
농촌체류형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양도세(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면제이다. 단, 설치 시 취득세 약 10만원과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농촌체류형쉼터 이용 기간
체류형쉼터는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있는데,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12년이 초과되면 철거가 원칙이다. 다만, 12년 사용 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용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검토되고 있으니 추후에는 더 1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농막 체류형쉼터로 전환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입지와 시설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