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 자격 및 관련 교육 이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 자격 및 관련 교육 이수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으로 전환 발급받아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과 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지게차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중장비) 운행에 꼭 필요한 국가 발급 면허 자격증입니다. 건설 기계별 운전기능사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 이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는 운전기능사 자격증 대신 관련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로 대체

운전기능사나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 운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후 건설기계면허증까지 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분야(건설기계)의 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필요한 적성검사까지 완료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없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한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면허증 종류별 발급받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이동식콘크리트펌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증 발급은 각 건설기계 종류별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루고자 하는 건설기계가 굴착기와 지게차 2종류라면, 2종류 모두 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은 시군구청 건설과 또는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발급수수료는 1면허당 2,500원으로, 온라인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시 증명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기능사 면허 자격증 번호 및 교육 수료 이수증을 지참하시고 현장에 비치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서 가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면허증 발급까지는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전교육과 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3년주기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다른 면허증이나 신체검사서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10년에 한번씩(65세 이상은 5년 주기)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면허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기본적인 청력, 시력, 근력 등을 시험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해당 면허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