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 대상, 종류, 온라인 신청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 대상, 종류, 온라인 신청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을 위한 안전교육과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3톤 미만 소형 지게차 운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톤미만 지게차

각종 산업현장 및 공사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3톤 미만 소형 지게차는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교육 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총 1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신 후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게차 운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3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게차 면허증이 있는 분들 중 지게차 운전을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 꼭 다시 수료를 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또는 문자를 통해 교육 수료 관련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개별 연락을 받았다면 그 해의 마지막 12월 31일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전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온라인(줌 화상강의)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데 교육 비용은 모두 3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

3톤미만 지게차 안전 교육은 지게차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물론, 3톤미만 지게차 교육을 수료하시고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는 지게차 기능사 시험없이 관련 교육 이수 후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종류

참고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의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3톤미만 지게차" 의 경우는 수직 작업을 통해 운반 및 하역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하역 운반 및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 안전교육 미이수 벌금

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 44조 2항 8호에 근거하여 교육 이수없이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되니 지게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실 분들이라면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더이상 지게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당장 교육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을 하시기 전까지만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받는곳

지게차 안전교육은 국토부에서 인증받고 지정한 건설기계조종사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으며, 해당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 일정이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건설산업교육원
  • 안전보건진흥원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한국한전보건협회
  • 한국크레인협회

3톤 미만 지게차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시는 일정을 선택합니다.

3. 교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교육비(32,000원)를 결제합니다(무통장 또는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