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보험 적용 나이 및 조건, 중복 혜택 받는 방법

틀니는 7년 마다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5~3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 보험과 틀니 치아 보험의 혜택을 동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틀니 대상과 기간 등 자세히 알아봅니다

틀니 건강 보험 적용 가능

나이가 들어 노년층이 될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틀니는 65세 이후 노년기 의료비 지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치과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비용 지출이 크기 때문에 노년층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큰 편은 아닙니다.

만 65세 건강 의료 보험 적용

지난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틀니 비용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연령 기준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완전 틀니든 부분 틀니든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임틀란트와 부분 틀니의 중복 급여 적용도 가능하고, 치아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상실로 인한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틀니 보험 적용 기간 및 횟수

틀니 건강 보험 혜택은 7년마다 1회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체 기간 7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교체 주기 7년으로 틀니 최종 장착일 혹은 최종 시술단계(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의 시술종료일로부터 7년을 가산한다"

다만,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해 추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개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제작의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틀니 장착 이후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해 본인 부담율 약 30%가 적용됩니다.

치아 보험 중복 적용 가능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비용은 건강 보험 혜택과 치아 보험 혜택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아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건강 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입하신 치아 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비용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 보험의 경우는 가입 후 2년 뒤에나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향이 많고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아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치아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틀니 보험 급여 적용 대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 급여 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 보험급여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 존치아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보헙급여가 되는 완전틀니는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 도 없는 상태로 금속상 완전틀니는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를 사 용하여 제작하는 경우」이며, 부분틀니는 「Clasp(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부분틀니」입니다.

완전틀니는 재료에 따라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있습니다. 틀니에 귀금속(금, 티타늄 등)이 들어간 경우는 비급여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차액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병원 이동 시 보험 적용 여부

틀니를 제작하는 도중에 치과 병원을 변경하게 되면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 단계에서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A 병원에서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 치료하는 단계에 있다면 A 병원에서 5~6단계 진료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에는 보험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병원의 폐업과 같은 사유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 옮겨간 병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하여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완자는 보험 적용을 받고 이어서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