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부가세 비율 및 절감 방법 안내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식당 부가세가 어느정도나 나오는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식당 부가세 비율

대부분의 식당, 음식점들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일반과세자 식당 사장님들은 매출의 약 10%는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재료비, 전기요금 등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매출액의 1.5% 정도입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여기서 각종 경비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과세자에 비하면 부가세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이과세자라도 매출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부가세 절감 방법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식당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과 7월, 2번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에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을 정리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세무사를 이용하고 계실것이기에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사장님들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사장님들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월 달 신고는 전년도 하반기, 7월달 신고는 당해년도 상반기 실적이 기준입니다.

3. 식당 세금 부가세

식당,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매번 내야하는 세금에 남는게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세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부가세인데요.

하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부가세를 절감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격증빙서류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인데요.

4. 적격증빙서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부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의 지출하는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 없이는 사실상 부가세 절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의 증빙서류는 세무사가 대신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모으면 생각보다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참고로 식당에서 손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1%를 세액공제 해주니 꼭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사장님들의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제조나 가공 등 조리를 하는 경우에 농축수산물 구입 가격의 일정률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처리해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식당 영업을 위해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을 통해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아 이를 통해 부가세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면세 농축산물 등의 매입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보통 골목식당 음식점들의 경우는 8/108 또는 9/109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농수산물 구입 비용이 크신 식당 사장님들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꼭 챙기는것이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과세자분들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예를 들어, 식당 매출이 1억 5천만원이고, 이 중에서 면세 식자재 구입 비중이 45%를 차지한다고 할 때 납부해야되는 부가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세액은 매출 1억 5천만원의 10%인 1천5백만원이 됩니다. 식자재 매입 비용이 매출의 45%이고 여기에 식자재 의재매입세액공제율 약 8/108을 곱해 계산하면 매입 세액은 5백만원이 됩니다. 즉, 매출 세액 1천 5백만원에서 매입 세액 5백만원을 제외하면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이 됩니다. 단순히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반영해서 계산한 것으로 실제 기타 다른 경비에 대한 부가세도 제외하면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