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절차 : 사장님들이 해야 할 2가지

식당 폐업 절차 : 사장님들이 해야 할 2가지

식당을 폐업한 사장님들은 폐업 신고 절차에 따라 폐업 수순을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사실상 사장님들이 하실일은 폐업신고서 제출과 남은 부가세 및 세금 정리 뿐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식당 폐업 절차 안내

식당을 폐업할 경우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폐업 신고부터 식당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까지, 여기에 부가세 신고나 식당 집기류 처리 등 창업보다 더 복잡한게 폐업입니다.

식당 폐업을 결정하신 사장님들을 위한 폐업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폐업 절차는 크게 ① 폐업 신고와 ②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2가지만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없이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당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는 폐업 신고가 아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폐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폐업 신고하기

식당 폐업 시 폐업 신고는 ① '식품위생법 상 폐업 신고'와 ②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 신고' 2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식당이 "식당 및 휴게음식점" 으로 분류된다면 이 2가지 신고를 모두 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가 이처럼 2가지로 나눠지는 것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2곳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식당을 창업해서 처음 운영할 때를 생각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 신고를 통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영업 신고 및 허가의 경우 지자체 시군구청(또는 보건소)을 통해 신고를 했고, 사업자 등록의 경우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반대로 폐업을 할 때도 이 둘에 대해 각각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곳을 모두 방문하지 않아도 한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자, 그럼 이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2. 폐업 신고서 제출

1. 식품위생법 상 폐업 신고

영업 허가증에 대한 말소 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를 통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 영업 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찾기


2.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폐업 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사업자 인적사항과 폐업연월과 그 사유 등을 기록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 폐업 신고서를 이용하면 한곳만 방문해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신고 통합 서비스

폐업 신청 시 시청 또는 세무서 한곳만 방문해서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청이나 세무서 한곳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로 영업 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추가 구비)도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식당 폐업 부가가치세 납부

식당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폐업일이라면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