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 줄때 해결 방법
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 줄때 해결 방법
이 글에서는,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답답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기니 분문 내용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 줄때
개인 사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아 퇴사 처리를 안해줄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것인지, 내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근무하고 그냥 안나오면 되는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지, 만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언제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이처럼 퇴사 처리를 안해줄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들거나, 회사가 당장 힘든 상황이거나, 근로자가 하던 업무나 프로젝트가 남아있다면 근로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당일 퇴근하기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당장 퇴사 처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퇴사 통보 시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는 언제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취업규칙등이 있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직서 퇴사 처리 효력 시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퇴직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 660조 제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때 퇴사 효력 발생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퇴사 처리를 안해주는데 출근해야 할까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중인 상태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참 애매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수긍을 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한 상태에서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급여가 줄고 이는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 통보를 했다면 1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퇴사를 미루고 무단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출근을 일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차피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각종 4대 보험이 해지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것도 제한이 됩니다. 일단은 출근을해서 출근 기록을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할 경우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줄때는 일단 무단 결근이 되지 않도록 출근을 해서 출근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직 통보 1달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