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전화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전화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차량을 매도, 매매,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세 언제 환급 신청할까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주로 차량 매도 및 매매, 페차 처리한 경우에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신분들은 당연하고, 안하신 분들이라도 환급신청을 하셔야 일할계산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꼭 신청하시어 환급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폐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는 명의 이전이 모두 완료된 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차량을 처분한 경우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환급받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온라인 환급급 신청


자동차세 환급금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환급 절차는 환급내역 조회 후 환급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택스 사이트 상단 환급 신청 메뉴의 지방세를 선택하고 환급 내역을 먼저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세목명 및 환급대상액, 진행상태, 신청일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 정보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내역을 살펴보셨다면 환급 신청하는 사람의 계좌 정보와 연락처등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어플을 설치하시면 모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10번 콜센터를 통해서 자동차세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하고 계신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하셔서 지방세 환급금 관련 문의를 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차 시 연납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할인을 받기 위해 연납으로 내신 분들의 경우 폐차를 하셨다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청 및 시청의 세무과에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말소사실증명서는 폐차한 폐차장을 통해서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발급신청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안해도 되는 경우


자동차세는 보통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일년에 총 2번을 내게 됩니다.

상반기에 내는 자동차세는 1~6월에 해당되는것이며, 하반기에 내는 것은 7~12월에 해당됩니다.

즉, 만약 자신이 폐차하는 시점이 6월말이거나 12월 말이라면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환급금 신청을 고민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적은금액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좋겠죠.


차량을 처분하신 분들이라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시청 및 구청의 세무과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