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위원회 미납 및 실효, 취소 기준 종합 안내
신용 회복 위원회 미납 및 실효, 취소 기준 종합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중인 분들이라면 미납관리가 중요합니다. 미납 및 실효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실효 취소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미납 기준
신용회복 위원회 변제금 미납 기준은 누적 미납 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번달에 미납이 발생했더라도 다음달에 이번달거까지 상환을 한다면 미납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미납 관리 횟수는 실효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미납 실효 기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 지원을 받고 있다면, 미납 회차 3회를 넘겨 4회차에도 미납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효라고 하는데 누적 미납 회차가 4회 이상되면 실효가 됩니다. 즉, 미납 누적 횟수가 4회차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미납 누적 횟수 4회가 되어 실효가 되면 채무 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효력이 상실되면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이 가능해지고,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효가 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실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미납으로 인해 취소된 채무 조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미납 실효 취소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미납 실효 취소 방법입니다. 실효 취소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며 입금 금액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분의 1/2이상 납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취소 신청하는 방법
- 미납 1회분만 입금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취소 신청하는 방법
다만, 실효 취소를 위해서는 총 채무액 대비 50% 이상의 채권기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주 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는 취소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실효 취소는 실효된 지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납 실효가 되신 분들 중 실효 취소 신청을 하실 분들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중인 상태에서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상환 유예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이 3회까지 발생하고 4회차에도 또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미납 누적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납이 없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상환유예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유예는 6개월 동안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 2회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 납부를 하신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중 미납 4회차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실효된지 2개월 이내라면 실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미납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상환 유예를 통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