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풀리는 시간 및 채권자의 압류 해지 신청 절차
통장 압류 풀리는 시간 및 채권자의 압류 해지 신청 절차
압류된 통장이 다시 풀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채권자가 압류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 후 본점과 영업점에 해지 통보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이 바로 통장 압류가 풀리는 시간이됩니다
압류 통장 풀리는 시간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액을 변제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야 압류된 통장이 풀리게 됩니다.
압류가 해제되고 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5일 늦어도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장 압류가 해제되는 일반적인 압류 해지 절차를 보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압류 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제 3채무자인 은행 본점으로 송달을 하게 되며 영업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 기간이 보통 7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압류가 해제되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평균적으로 7~8일정도가 소요된건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압류 절차 및 추심금 출금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문서 원본, 채무자 1개월 이내 초본 원본,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통장은 압류가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변제 금액을 채무자의 통장 계좌에서 빼가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통장 압류 후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금액을 출금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압류 통장 추심금 출근 신청 서류에는 추심금 지급 요청서, 통장압류 결정문,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후 추심금 출금 가능 금액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통장 계좌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최저 생계를 위한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 185만원은 은행계좌 통합 기준 금액입니다.
채무자는 여러 통장에 금액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185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통장 압류 해지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모든 변제가 끝나면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해지해줘야합니다.
채권자는 통장 압류 해지 신청을 위해서 채권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인감증명서, 납부 송달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신청 절차와 반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지시 걸리는 기간 또한 통상 7~8일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풀리는 기간은 통상 7일 정도로, 경우에 따라 3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신청하고 통장 압류가 진행되기까지의 시간만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