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확인 방법 인정 기준 어디까지일까
무주택자 확인 방법 인정 기준 어디까지일까
무주택자의 기준을 알아보고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쉽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소득공제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확인 안내
무주택자는 말그대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택 외에도 분양권 또한 주택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흔히 청약을 할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 경우 무주택자의 기준은 세대원 모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본인은 무주택자지만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는 청약홈 사이트의 주택소유확인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홈 사이트 접속 후 청약 자격 확인의 주택 소유 확인을 눌러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의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KB국민, 토스 인증서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을 거치면 건출물 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내역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무주택자 인정 여부
주택을 소유했다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기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보통 이 주택으로 표기가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또한 업무시설로 표기가 됩니다.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있는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을 1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것이죠.
하지만 만약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주거용 주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유형 기준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 사용 승인 기간 20년 경과 및 사용 면적 85m² 이하, 상속으로 이전받은 비도시지역 단독 주택
- 20m² 이하 사용 면적의 소형 주택 1채
- 미분양 분양권 및 미허가 건물 소유한 경우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받기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무주택 확인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 800원이 발생합니다.
무주택자 부동산 소유 현황 온라인 발급 안내
온라인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실때는 인터넷 등기소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이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를 예를 들면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 기준이나 무주택자 기준 범위에 대해 알아두시고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 무주택자인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