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받는 방법 안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안내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계산 산출법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출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고 10년을 일했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퇴직금은 300만원*10년으로 계산되어 약 3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대략적인 퇴직금 예상치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본다면 1일 평균 임금*계속 근로 기간/365일(1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지급 여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1년을 만기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채우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미만 근무 후 이직이나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1년을 초과 근무하시는 것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내
물론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닌 건설근로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분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근로자분들의 경우 건설근로퇴직공제금이라 하여 일한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1년 미만이라도 조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퇴직금이 정산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미 1년을 초과 근무한 이후의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속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사항없이 퇴직금 지급 시기를 넘길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14일을 초과할수도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협의가 되었을때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시고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