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200만원 설정되어 있다면 필독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200만원 설정되어 있다면 필독

우리나라 운전자분들의 90%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 200만원으로 최고 한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 한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안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물적 할증 기준 금액 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설정된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면 다음 보험 갱신때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험처리로 인한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 인상은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외에 지난 3년간의 사고 이력이나 기타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됩니다.

물적 할증 200만원 설정하면 유리한가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총 4가지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최고 금액인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200만원의 최고 금액으로 설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몰라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물적 할증 200만원 최고 금액으로 설정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으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200만원 설정하면 불리한 이유

200만원으로 물적사고할증 기준 금액을 설정한다고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최저 부담금 때문인데요. 최저 부담금은 보험 처리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말그대로 최저 부담금입니다.

최저 부담금은 위에서 설명한 4가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경우 최저 부담금은 약 20만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20만원이 나왔다고 할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리비는 20만원으로 물적 사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하면서 내가 부담해야 최저 부담금이 20만원 이기 때문에 결국 차 수리비 20만원을 결국 내 돈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면 불리할 수 있는 점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 금액 200만원 설정시 보험료 인상 여부

자, 그럼 200만원으로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겁니다. 보험료 인상 때문이죠

사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지만 보험료 인상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여부만 놓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의 사고건수별 요율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즉 사고 이력을 반영해서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험처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이것만 놓고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는 반영이 됩니다. 즉 과거에 사고 이력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에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200만원 넘지 않아도 인상 가능

앞서 살펴본 여러 이유로 인해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200만원을 넘지 않아도 할증이 될 수 있는것입니다. 사고 건수 등이 영향을 받으니 무조건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과거 이력과 함께 비교해보고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보험 처리 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를 할까말까 고민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더더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먼저 보험처리로 사고 처리 마무리를 하시고 보험금 환입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환입제도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도움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난 후에 수리비를 내 자비로 다시 보험사에 납입해서 보험처리를 했던 이력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추후 보험사에서 부담한 비용을 납입하게 되면 개인간 합의로 처리한것과 같이 사고 이력이 남지 않으며 무사고인 상태로 됩니다. 내 자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보험이력도 안남고 보험료가 인상될일도 없게되는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처리가 고민될때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