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 나이 신청 방법 및 실수령액 금액 조회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실업 급여를 받고자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과 함께 실수령액 금액까지 조회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신청 방법 실수령액

실업 급여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 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씩 지원을 받는 구직급여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와 같은 것들도 실업 급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구직 급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기준 및 대상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 자격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기준 조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실업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
  3. 근로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위의 1번과 2번 항목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1번 조건에 해당하는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에 대해

실업 급여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실업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은 글자 그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하고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1월 1일 취직해서 7월 1일 퇴사했으면 6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것 아닌가요"

"6개월 근무하다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보면 모두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간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할 경우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6개월만 딱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무급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7~8개월은 실제적으로 근무를 해야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어렵게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해보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금액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실업 급여는 퇴직 이전 평균 임금의 60% 입니다. 

다만 하루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기존에 고액 연봉자의 경우 60%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불공평한 점이 생길 수 있겠죠

때문에 하루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즉, 상한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달 30일의 경우는 약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 확인하기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받게되는 실업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실업 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게될 실업 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모음

실업 급여 신청 후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구직 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다른 종류의 실업 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 급여 관련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퇴사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장 이전에 따라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3.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
4. 직장내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
5. 부모, 동거 친족에 대한 30일 이상의 본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65세 이상일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65세 이후에 취업을 해서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이후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