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방법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안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퇴직금 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 기간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퇴직금을 조회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모아두었다가 퇴직 시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분들의 경우 장기간 오래 근무가 어렵고 일일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한 기간이 짧아도 건설근로자 분들은 퇴직공제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수령 방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건설 공제회 지사도 안내 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쉽게 말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분들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근무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맞는 공제 부담금을 납부하여,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건설사업주가 적립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고 본문 하단 신청하기를 참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 금액 및 지급 예정일
건설 공제 퇴직 공제금 실지급액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때 이자는 월복리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납부한 공제부금+이자-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또한, 건설 근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명의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9조 8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안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종료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시적인 공사 종료 및 현장 철수 등으로 인한 실직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고용된 경우
- 일시적인 고용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고용되거나
-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더 이상 건설업 종사가 어려운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건설 근로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을 완전히 떠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공제금 받고 다시 건설 현장에 근무를 할 경우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공제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고, 신청을 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 적립 일수 확인하기
퇴직공제금 신청 시 근로 일수는 중요한 신청 자격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근로 적립 일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청구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건설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전자 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 등을 기록하고 계실겁니다. 적용 대상 확대 내용과 전자카드 어플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하기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 공제, 퇴직 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는 등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퇴직사유별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1부를 포함해, 고령, 타 업종취업, 건설상용 취업,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등 각 퇴직 사유에 맞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 관련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이트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또는 건설 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퇴직한 사유에 대한 관련 서류의 서캔본과 사진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 지역별 관할지사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공제회 지사/센터 위치 찾기를 통해 전국 각 지역별 관할 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등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편 및 이메일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 사본과 관련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서류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 찾기를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우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추가 문의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근로 일수 등에 대한 전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 근로자 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 또는 건설 근로 공제회 지사/센터 찾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사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퇴직공제 혜택 외에도 대출 및 취업 훈련 정보 등 각종 복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 임시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분들은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